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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 집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혐의 일부 부인

사건/사고

    '국회 앞 불법 집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혐의 일부 부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밝혀…"특수공무집행방해 법리 다툴 것"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54)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을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을 거쳐 구속 6일 만에 조건부(보증금 1억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 측 증거열람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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