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개명 최서원)씨 측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원칙보다 여론에 기댄 '포퓰리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최씨의 법률대리를 맡아온 이경재 변호사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해서 판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객관적 증거에 의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관련자들 사이에 공모사실이 있다 보기 어렵고 증거도 별로 없다"며 "재판부는 이를 '묵시적' 의사표시론이라는 임기응변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한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으면서도 최씨가 (뇌물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는 해괴한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종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걸린 3년 가까운 시간과 1년이 넘는 구속기간 등 재판 진행절차도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1월 최씨가 기소된 때로부터 시작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고 대법원에 접수된지는 이제 10개월, 1년이 다 돼간다"며 "(최씨의) 구속기간도 1·2·3심을 6개월씩 합쳐 총 18개월인데 이는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을 무려 15개월이나 넘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판결을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에 빗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109년 전 8월 29일 오늘은 나라를 잃은 국치일인데 건국·사법부 창립 71주년이 되는 오늘은 '법치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오늘 판결의 의의는 (재판부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