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월, 화 예정이었는데 열리게 될까요. 안 열리게 될까요. 지금 이른바 조국 정국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이 상황.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 송기헌>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간사가 개의를 하고 1분 만에 산회했다? 왜 그랬죠?
◆ 송기헌> 산회를 한 것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는 회의를 못 합니다. 산회를 하면. 저희들은 어제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청문 계획서 채택과 증인 채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올라와서 전체회의를 했는데 증인 문제를 한국당에서 표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라서 표결을 막기 위해서 안건조정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이었던 청문 일정 청문 실시 계획서 자체도 아예 의결하지 않고 산회해 버렸습니다, 위원장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문 실시 계획을 채택을 하고 월요일이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출장 중이시고 법사위 김도읍 간사가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면서.
◇ 정관용>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 송기헌> 그건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위원장은 이 긴박한 상황에 어디 출장 중이십니까?
◆ 송기헌> 그러게 말입니다. 지역에 일정이 있다고 가셨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참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김도읍 간사가 사회봉을 잡자마자 개회를 하고 산회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개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당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협의 기회를 갖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절차 전혀 없이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를 함으로써 오늘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한 번 개회했다가 산회하면 그날은 다시 못 연다면서요?
◆ 송기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로 청문 실시계획서가 의결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 송기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당 간사가 합의했지만 전체회의에서 그게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또 증인을 부르려면 최소 며칠 전에는 불러야 의무가 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 날짜는 언제입니까?
◆ 송기헌> 그걸 강제하는 것은 5일 전에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 3일로 잡았기 때문에 3일까지라도 강제로 하려면 사실은 어제 증인 채택 결의가 되었어야 했죠. 그런데 어제 넘어감으로써 강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금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고요. 증인이 출석을 하시면 그리고 출석해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 여전히 위증죄의 효력을 가지면서 증언을 진실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전에 국정감사 이런 경우에는 당일날도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증인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가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송기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의지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지금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시려면 제3자가 나와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증인의 가치로서 볼 때는 제3자를 특히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더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 그 사안에 관해서 관련된 문제는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고집하는 것은 실질적 진실을 발견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일단 불러내는 압박감을 후보자나 이쪽에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들을 불러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욕 주기 하려는 것 아닌가,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 쪽 주장은 특히나 부인 그다음에 동생, 처남 이런 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나오면 맹탕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송기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무를 관련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이분들 말고, 당사자인 이분들 말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을, 담당했던 분들을 증인으로 해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런 쪽이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협상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러면 연로하신 모친하고 어린 딸은 빼줄게 이런 얘기도 나왔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 송기헌> 처음에는 이제 딸하고 모친을 양보할 것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모친은 제외하고 딸만 양보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팔십이 넘은 모친을 굳이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또 가족 증인 채택하되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나요?
◆ 송기헌> 그게 그렇게 논의는 아직 안 됐고요.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족을 증인 채택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자기 가족에 관한 청문회에 불려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근본적인 정치적인 인륜적인 것과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가족을 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오히려 또 가족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와도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 송기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렇게 합의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청문회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제?
◆ 송기헌>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예외적이기는 한데 그때라도 해서 저희들이 청문 계획을 채택을 하고 청문회 관련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증인도 서로 채택을 해서 각각 저희들이 정말 출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최대한 출석을 하시게 한다면 정상적인 청문회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 내일 회의 지금 예정된 거 없죠?
◆ 송기헌> 없습니다.
◇ 정관용> 합의된 것도 없죠?
◆ 송기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오늘, 내일 계속 장외집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내일 없고 또 일요일날도 지금 다시 또 일요일날 회의 열기로 합의할까요?
◆ 송기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럼 이미 끝난 거죠. 월요일, 화요일은 못 하는 거죠?
◆ 송기헌> 월요일날은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월요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로 잡았기 때문에 3일 하루는 남아 있는 겁니다, 월요일도. 그 이틀은 다 하지 못하지만 약속한 대로.
◇ 정관용>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나서 의결하면 화요일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송기헌>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9월 12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일정을 좀 늦춰서 하자. 다시 협의하고. 이러거든요.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 송기헌> 오전에 나경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법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는 2일을 넘어가면 3일부터는 언제 청문회를 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3, 4일을 선택하시든 4, 5일을 선택하시든 대통령께서 선택하셔서 국회에다가 이 기간에 결과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청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간이죠.
◆ 송기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할 수 있다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기간 자체를 정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그 권한에 속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국회가 그 기간에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권한에 진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지난번 간사 합의를 하면서 3일을 채택한 것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한국당은 결국 청문회를 안 하고 싶은 거라고 보세요?
◆ 송기헌> 저는 어제, 오늘 산회를 해버린 것에서 정말 그런 느낌을 계속 가졌어요.
◇ 정관용> 그 이유는요? 왜 안 하고 싶어한다고 보세요?
◆ 송기헌>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왔을 때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많이 해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국 후보자한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싫은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정략적인 목적에 이용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헌>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