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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로 토지의 형질과 개발행위 허가를 변경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2)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 등"이라면서 "이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 훼손된 토지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후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3월 안성의 한 보전산지 3천676㎡에서 무허가로 절토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안성시의 한 토지 2만 1천23㎡에서 허가와 달리 버섯재배사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으로 변경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높이 4.9m, 길이 1천471m의 보강토용벽을 축조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