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30일 "약속된 일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일축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 기류에 힘이 실리는 이유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국회가 법적 시한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을 경우, 예외 없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후보자들을 임명해왔다.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는 강 수석의 발언이 임명 강행 수순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다만,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타 후보자와는 달리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부 출범 뒤,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조 선관위원은 국무위원이 아닐 뿐더러, 조국 후보자와는 국민적 관심도에 차이가 있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에 강 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국민 청문회'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도 국회 청문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할 때 따르는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야당의 청문회 일정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강 수석의 단호한 의지도 임명 강행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여파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뒤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현 국면을 봉합하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같은 중대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개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9월 초로 짧게 제시한 뒤 국민 청문회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추석 연휴 전에 임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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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변화된 기류, 文 결단 내려야할 수도
하지만,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기정 수석은 "임명 여부에 대해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 실제 임명을 할지 말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여권에서도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예전처럼 무조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여권은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불리는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마당에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져 국정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국민청문회 등 수순을 밟고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본 뒤 국민여론을 지켜 본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국 후보자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되, 여론 추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