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낸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일단 이들 자사고는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을 낸 학교는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이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들 자사고는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한다.
서울 자사고 연합회는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효력정지 인용은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만 효력이 있을 뿐, 자사고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진행된 만큼 본안 소송에서는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아무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본안 판결은 달리 나올 수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이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는 완전 별개의 문제이다. 각기 다른 요건, 다른 취지로 판단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이전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가 본안 판결에 자사고가 폐지된 유사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