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가 경찰에 구속됐다. 굴착기 기사는 구속을 면했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날 영장이 청구된 굴착기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미 증거수집이 완료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8명 가운데 건물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감리 보조, 굴착기 기사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감리를 제외한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사고 전 여러 차례 건물의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4일 오후 2시 23분쯤 서초구 잠원동에서 지상5층·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인근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예비신부 A(29)씨가 숨지고 그의 예비신랑 B(30)씨를 포함해 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