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존속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보더라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평소에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가정으로 돌아가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 6월 14일 0시쯤 어머니(69)와 아내(3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는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이유로 다투다 같은 건물에 사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와 아내를 무릎 꿇게 한 뒤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원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수단·방법과 전후 상황, 피고인의 언행을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