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연구실 '학생공간 선포식'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의혹 및 제자의 성과를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학생모임인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서울대 교수들의 성폭력·갑질·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위는 “(A 교수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파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외국 학회 참석차 동행한 제자를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하고,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A 교수를 고소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학생들은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연구실 점거와 단식농성 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