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2년여 동안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이 일하는 경기 안산시의 한 제조회사에서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직장 후배인 A씨를 13차례 걸쳐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기소됐다.
그는 업무처리가 늦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나 외부 식당, 공항 등에서 A씨를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