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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로조건 달라…별도 교섭단위 결정 적법"

법조

    "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로조건 달라…별도 교섭단위 결정 적법"

    법원, 서울대가 중노위 상대로 제기한 분리결정 취소청구 기각해
    "시설관리직원들, 고용주체 바뀌었을 뿐 실제 근로조건이나 처우 달라진 것 없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확대이미지

     

    법원이 서울대학교가 본교 시설관리직원들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별도 교섭단위'를 두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대가 중노위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중노위가 서울대 시설관리직에 대해 별도 교섭단위가 필요하다고 본 당초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발단은 지난해 4월 민주노총 김형수 서울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서울대학교의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종을 분리해야 한다"며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이었다.

    서울지노위는 같은 해 5월 서울대 시설관리직과 다른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는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대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시설관리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 분리사유에 들어맞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법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나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서울대) 시설관리직원들은 과거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할 때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 시책에 따라 서울대 시설관리직원들이 '직접고용'됐음에도 이들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등 모든 조건이 법인·자체직원들과 매우 상이하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직원은 서울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로 모두 무기계약직"이라며 "법인·자체 직원과는 임금수준, 복지혜택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인직원은 1인당 연평균급여로 약 5500만원, 자체직원은 약 3000만원을 받는 데 비해 시설관리직원들은 청소직이 약 2200만원, 경비·기계·전기직이 약 2600만원으로 훨씬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직의 고용주체가 서울대로 바뀐 이후에도 이들이 별도로 관리돼온 점을 짚으며 교섭창구를 통일할 시 노조교섭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직원은 직접 고용된 후에도 법인·자체직원과는 별도의 범주로 관리·운용돼온 점을 고려하면 분리교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단체교섭에서 논의돼야 할 쟁점이 (법인·자체직원과) 다른 만큼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 노조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교섭의 장기화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3월 청소·경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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