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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벨이앤씨, 주식 소유금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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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홀딩스·벨이앤씨, 주식 소유금지 규정 위반

    공정위, 종근당홀딩스·벨이앤씨에 과징금 1억 6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2017년 12월 31일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 8000주)를 계속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2017년 12월 31일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 8000주)를 계속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벨이앤씨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에 과징금 1억 3900만원, 벨이앤씨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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