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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대출 만기? 추석연휴 뒤로 자동연장

금융/증시

    명절 때 대출 만기? 추석연휴 뒤로 자동연장

    금융위,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명절 긴급자금 특별대출, 카드대금 조기지급도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발췌

     

    이번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별도 수수료 없이 연휴가 끝난 뒤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연휴로 인한 중소기업의 긴급자금도 기업은행 등에서 특별 대출된다.

    다음주 추석연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편의제고 대상별 지원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자동연장, 예금 선제 지급, 이동점포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연휴 기간(12~15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 전 조기 상환은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1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6일 대출 상환하는 경우는 '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지급이 예정됐던 예금·연금은 가급적 11일로 당겨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경우 모든 대상 고객에 대해 1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금융사 예금도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11일에 지급되고, 16일 지급하는 경우는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합쳐 지급된다.

    아울러 각 은행별로 연휴기간 이동점포·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돕게 된다. 이동점포는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 14개, 탄력점포는 주요 역사·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33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연휴기간 긴급자금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연휴 중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 등 운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지난달 13일부터 선제적으로 공급을 시작한 이 지원자금은 이달 30일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p 범위 내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은행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말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공급에 나섰다. 영업점 상담·심사를 거쳐 신규 공급되는 이 자금은 최대 0.6%p 범위 내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기간 5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 1조4000억원, 만기연장 3조8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대출, 카드대금 최대 5일 단축지급 등이 지원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1일까지 미소금융을 통한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상인회별 2억원 이내)를 거쳐 개별 상인(500만~1000만원)에게 4.5% 이내 금리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대금 단축지급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4~15일 결제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 기존(3영업일 뒤)보다 앞당겨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휴무·만기변동 등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고객에 안내토록 조치하고, 연휴 중 사이버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전파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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