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통해 촬영된 수술실. (사진=자료사진)
경기도의 핵심 보건정책이라 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이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2일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참석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경기도,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수술실 CCTV 의무설치 개정안 정부에 제출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CCTV설치는 해야될 일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전제한 후 "환자도 매우 만족하고 국민들의 동의도 많아서 지금까지 잘 진행된 것 같다"고 전한바 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으로 단계적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란 의사를 전했다.
반면 당시 의사협회 측은 '안전하게 이뤄지는 수술건수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편인데 수술실을 아주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은 일반화의 오류' 라고 지적하는 등 이 지사의 의견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