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시장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잃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활동 전반에 자원봉사를 허용한다면 정치자금법 어긋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