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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5조원 지급…지난해보다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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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5조원 지급…지난해보다 3배 늘어

    국세청, 추석 전 6일까지 지급

    국세청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2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녀장려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확대로 지급 금액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260만 가구에 비하면 1.8배나 늘었다.

    30세 이상으로 규정된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급 금액은 모두 5조30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7537억원에 비교하면 2.9배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구당 지급액으로 따지면 평균 122만 원으로 지난해 79만 원보다 1.5배 늘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축소 및 허위 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2009년 첫 지급 이후 10년 만에 수급 가구 수는 8배, 지급 금액은 11배로 증가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지급된 장려금의 69.7%는 생활비로 쓰였고, 이어 자녀교육비(11.4%)와 부채상환(7.8%), 병원비(5.9%) 등의 순으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추석 생활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정 지급 시한을 20일 이상 앞당겨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을 못 한 경우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6일까지 우편 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장려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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