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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범 당구 선수 아닙니다" 억울한 당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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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폭행범 당구 선수 아닙니다" 억울한 당구계

    2일 대법원에서 친딸을 성폭행해 17년 형이 확정된 피의자가 당구 선수라고 밝힌 데 대해 대한당구연맹은 피의자가 한번도 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

     

    7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2일 대한당구연맹 관계자들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혐의를 받은 김모 씨(41)가 유명 당구선수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연맹에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연맹 관계자는 "분 단위로 전화가 왔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기사에는 프로 선수라고도 보도되면서 프로당구협회(PBA) 관계자들에게도 확인 문의가 이어졌다.

    일단 연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나근주 연맹 사무처장은 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990년대부터 등록 선수를 찾아봤지만 해당 이름을 가진 선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한번도 연맹 시스템에 등록된 적이 없어 '당구 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공식 자료를 냈다.

    연맹이 공식 자료를 낸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가 당구 선수라고 알려져 당구 전체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더 이상 오해를 막자는 취지다. 연맹은 "오늘 하루 동안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가 인터넷 검색어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배포돼 1000 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막대해졌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 대해 정정도 요청했다. 연맹은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당구 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당구 선수들의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인식하여 이를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는 김모 씨가 모 동호인 대회 출전한 적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보관을 통해 검찰 출입 기자단에 "피고인 김모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모 대회 출전자가 아니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나 처장은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으로 학교 인근에서도 당구장이 들어서게 됐다"면서 "청소년들도 많이 즐기는 등 인식이 크게 좋아졌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아쉽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당구는 그동안 흡연 문제로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식됐으나 2년 전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문화가 크게 달라졌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체육시설업 현황조사에서도 당구장은 전체 체육시설업(5만8884개) 중 가장 많은 2만2630개로 집계됐을 정도다.

    TV 중계 시청률도 야구와 배구 등 프로 종목에 못지 않는 인기를 자랑한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2019 LG U+컵 3쿠션 마스터스'는 우승 상금 8000만 원, 총상금 2억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커졌다. 올해부터는 PBA 투어도 개막돼 프로 리그까지 생긴 상황.

    나 처장은 "PBA와도 연계해 해당 피의자의 선수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당구 인기에 흠이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PBA 관계자도 "해당 피고인이 프로 선수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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