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이유로 바꿔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의 법원 기피신청 항고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임 전 차장이 항고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중 (공소)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즉시 삭제·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해서 유죄를 예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 임 전 차장은 자신의 공판을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임 전 차장 측 주장과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즉시 항고한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 서울고법 형사20부(배기열 부장판사)로 배당됐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는 사실이 확인돼 형사3부로 재배당되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과 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심리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