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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 조국이 알려준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

금융/증시

    [홍기자의 쏘왓] 조국이 알려준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

    조국 사모펀드 논란
    ①허위 약정이냐 ②가족 펀드 편법 증여 위한거냐
    ③고위공직자 지위 이용한 투자였냐 ④공직자윤리법 허점 노렸냐
    DLF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악용 의혹
    조 후보자 사모펀드 논란은 '투자자'가 관리 감독 부실 노렸다는 문제제기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간담회에서도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고요. 금융업계에서는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있는 파생결합상품 DLF의 불완전판매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여기에는 '사모펀드' 투자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 사모펀드가 뭐기에 문제인 건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알아봤습니다.

    그래픽=강보현

     

    ◇ 김덕기> 어제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보니까 조 후보자도 사모펀드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죠. 사모펀드, 뭔가요?

    ◆ 홍영선> 우선 펀드라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의 공동 기금을 만들고, 전문 운용기관이 주식·채권 등의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간접 상품을 말하잖아요?

    ◇ 김덕기> 펀드 개념이 그렇죠. 근데 이게 사모펀드가 있는 거고 공모펀드가 있는 건가요?

    ◆ 홍영선> 맞습니다. 주로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펀드 있잖아요? 그게 공모펀드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둔 걸 말하죠.

    특정 소수에게만 비공개로 투자의 기회를 열어둔 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법적으로 소수에게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 김덕기>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 주가 되는 펀드인거죠?

    ◆ 홍영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수에게만 허용된만큼 공모펀드에 비해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고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 김덕기> 그럼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현재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은행이 판 DLF 사모펀드는 같은 건가요?

    ◆ 홍영선>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뉘는데요.

    ◇ 김덕기>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 홍영선> 헤지펀드는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100명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게, 공모펀드와 다른 점인데요. 거액의 차입이 가능하죠. 최근 문제가 된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가 대표적입니다.

    PEF는 대형 운용사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해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킨 뒤 투자 수익을 얻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MBK파트너스와 같은 대형 운용사가 코웨이나 홈플러스 등을 인수할 때 조성한 펀드가 바로 PEF죠. 모험 자본 역할에 적극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 김덕기> 모험 자본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 홍영선> 과거에는 부실 기업이 생기면 산업은행 등을 통한 구조조정, 법정관리, 청산 절차 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PEF들이 등장하면서 대규모 투자감을 끌어들인 뒤 부실 기업을 사들여 정상 기업으로 만드는 등 기업 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 김덕기>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이러한 PEF 형식이라는 거죠? 어떤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서 경영에 참여하는?

    ◆ 홍영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①허위 약정 논란입니다.

    ◇ 김덕기> 허위 약정 논란, 아 75억을 약정했는데 투자금은 10억 정도였다는 거죠. 특히 약정 금액이 조 후보자의 재산보다도 많은데 이면 계약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홍영선> 조 후보자는 어제(2일) 간담회에서도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반복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천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만원을 다 써야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조 후보자 측은 처음부터 10억을 투자하겠다고 운용사와 합의했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돈을 더 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계약서엔 약정 금액을 75억이라고 쓰고 투자는 실제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운용사의 허위 보고 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투자자에겐 법 위반 소지를 물을 수 없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펀드운영자(GP)가 허위보고를 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되죠."

    ◆ 홍영선> 두 번째 논란은 ②가족 펀드 논란입니다. 가족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2010년에 났던 기사가 기자들 사이에서는 화제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산가 김씨가 19억, 아들이 1억을 투자해 2명으로 투자자가 단 2명인 사모펀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사모펀드가 30% 수익을 올리자 김씨가 이익금의 70% 3억 9900만원 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내고 펀드를 중도해지한 거죠. 그리고 이 돈은 규정에 따라 다른 투자자인 아들에게 넘어갔고요.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김씨가 세금 한 푼 안내고 아들에게 거액을 물려줄 수 있었죠. 사모펀드가 일부 거액의 투자자들의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로 기사화된 건데요. 조 후보자도 이러려고 가족 펀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거셌죠.

    ◇ 김덕기> 그 의혹은 사실인가요?

    ◆ 홍영선> 현재까지 나온 팩트로는 출자자가 모두 가족이고 운용사도 지금 친척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서 모든 투자자가 가족인 상황으로, 가족 펀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편법 증여 수단의 사례처럼 누군가 환매 수수료를 내고 다른 가족에게 줄 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자본시장의 한 전문가는 강남의 한 투자 방식일 수는 있지만 조 후보자가 그렇게 할 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보면 출자자가 다 가족이다 이건 팩트죠. 상당히 특이한 구조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강남의 자산가가 가족펀드를 운용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투자의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조국 후보자 가족이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되는 거죠.

    자금원이 한 곳에서 저렇게 다 내는 경우가 상당히 예외적이긴 하다. 강남에서 그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는 들었다."

    그래픽=강보현

     

    ◆ 홍영선> ③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투자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인데요. 코링크PE는 17년 8월 웰스씨엔티에 투자를 했는데 이후 관급공사 수주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투자가 이뤄진 건데, 야당은 업체가 특혜를 본 게 아니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저촉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덕기> 그 문제점들 가운데 밝혀진 게 있나요?

    ◆ 홍영선> 이 부분은 금융당국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입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 조 후보자도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수사가 중복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검사를 착수한다고 해도 검사 대상은 GP만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검사 착수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LP, 그러니까 투자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금감원에는 LP 명단도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설령 검사를 하더라도 투자자들한테까지 책임을 물을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 홍영선> ④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노렸냐 하는 점입니다. 고위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소유나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대상을 오직 주식에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조 후보자 투자한 PEF는 펀드라는 형태지만 실제 성격은 주식투자 범위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오히려 개인 주식 투자보다도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부딪칠 수 있어섭니다. 어느 금융투자상품보다 이해상충 소지가 높죠.

    예를 들어 경제수석이 투자한 PEF가 특정 저축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면 어떨까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할지라도 "민정수석이 우리 펀드에 돈을 댔어요 믿고 맡기세요" 라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한다면요?

    ◇ 김덕기> 그렇군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을 제한한 것도 '정치테마주'로 분류가 된다거나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위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 홍영선> 금융 쪽은 상당히 빠르게 변하하고 있는데 법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와 함께 그래서 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는 거죠.

    ◇ 김덕기> 지난 주 코너에서 다뤘던 DLF의 불완전판매도 사실 사모펀드의 규제 허점을 노린 거라고 홍 기자가 지적했었는데요.

    ◆ 홍영선> 네 두 사례 모두 사모펀드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과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이 닮아있는데요. DLF는 금융사가 그 점을 노렸고, 조 후보자의 경우는 투자자가 그 부분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덕기> 사실 사모펀드 자체가 그런 용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모험 자본 활용을 하는 취지였던 건데.

    ◆ 홍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천만원 이천만원이 아니고 1억 이상의 거액을 넣어야 하는 건데 사모펀드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일반인들의 허탈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도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라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은 더 커지고 있고 지금도 금융당국은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사모펀드 활성화도 좋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덕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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