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하자 임명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딸 대학입시 특혜와 장학금 수령 논란, 사모펀드 가족 투자, 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줄기차게 조 후보자를 옥죈 의혹들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최장 10일인 재송부 요청 기한을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지정할 지다.
여야간 힘겹게 합의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무산됐고, 조 후보자가 직접 국회 기자회견까지 요청해 의혹 해소에 나서는 등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조국 정국'을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지명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기미를 보이자 "법정 시한을 넘긴 청문회 일정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회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20일이 소요된 만큼, 이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시간'이 도래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야당의 청문회 일시 재지정 요구에 대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라 검찰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일을 길지 않게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회견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면서 재송부 요청 최대 기일인 10일 내에 청문회 일자를 다시 잡자고 주장하는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일을 최대한 짧게 잡아 추가 논란 여지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정상황실과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기자회견 해명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이를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귀국 시점은 오는 6일 오후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판단할 경우,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오는 5일 혹은 6일로 지정하고 귀국 직후 임명을 강행할 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