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성범죄 사건 관련 증거물이라도 피해자가 열람 등을 원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김모씨가 자신이 고소한 준강간 사건의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화면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해당 자료가 비공개돼야 하는 특정 사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근거로 든 사무처리준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해당 영상을 공개해 일어날 '사생활 침해' 같은 피해보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우선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질의 한계로 영상이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은 식별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여 초상권 침해의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며 "영상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지닌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돼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권리 구제 측면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최종처분(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검찰이 지난해 2월말 자신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역시 같은 해 4월 같은 결론을 내렸고 김씨는 서울고검이 심리 중이던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도 냈지만, 석달 뒤인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