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판매대 (사진=자료사진)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 우려가 높은 생태와 참돔, 낙지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일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식점과 전통시장, 대형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 개의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달에 도입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을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카카오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를 검색해 '친구 추가'한 후 1:1 대화를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유통·판매업체의 상호·위치·거래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신고하면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동식 원장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