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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세마리 문신, 노출만해도 처벌 가능할까?"

사회 일반

    "용 세마리 문신, 노출만해도 처벌 가능할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혹시 문신을 조금...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문신을 한 적은 없는데요. 언젠가 한번 하리라라고 제 버킷리스트에 넣어놨어요. (웃음)

    ◇ 김현정> 아니, (웃음) 법조인들 되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그 업계?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괜찮나요?

    ◆ 조수진>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패션으로도 하고 괜찮지 않을까. 저는 뭐 우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다면 어느 부위에?

    ◆ 조수진> 그런데 아무래도 좀 가릴 수 있는 부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백성문> 가릴 수 있는 부위에 왜 하세요? (웃음)

    ◆ 조수진> 손목시계 밑에 이렇게. (웃음) 자기 만족이니까요.

    ◇ 김현정> 소심한 타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패션 문신 이런 걸. 오케이.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저도 뭐 소위 말하는 조폭 영화에 나오는 전신 문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저도 한번 이런 팔뚝 같은 데 작게 정도는 해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 김현정> 두 분 다.

    ◆ 조수진> 혹시 모자 벗으시면 여기 이렇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웃음)

    ◆ 백성문> 그래서 제가 모자 쓰고 다니나요.

    ◇ 김현정> 두 분 다 욕망이 있으시군요. 그런 거 해 보고 싶으신... (웃음) 저는 전혀 그쪽은 아닌데 해 보고 싶고 이랬던 적은 없는데 요새 워낙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생긴 사건. 제가 주제부터 좀 외치고, 외치고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시죠. ‘목욕탕 또는 헬스장에 이른바 조폭 문신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바로 이 주제입니다. 갑자기 저희가 그냥 떠올린 주제는 아니고요. 조 변호사님, 어떤 재판이 있었죠.

     

    ◆ 조수진> 이게 최근에 있었던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상의를 벗은 채 어떤 남자분이, 40대 남자분이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 김현정> 이분은 온몸에 있었어요.

    ◆ 조수진> 그런데 헬스장에서 큰소리를 내면서 문신이 있는 상의를 드러내고 막 운동을 했어요.

    ◇ 김현정> 으아으아 이렇게 했나 봐요. (웃음) 누구를 폭행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 조수진> 네. 그런데 그걸 본 다른 헬스장의 회원들이 겁이 나서 운동을 못 하고 계속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남성이 1시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는데 이걸 헬스장의 영업 방해로, 업무 방해로 기소를 했다.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서 기소해버렸다.

    ◆ 조수진> 네. 그런데 이분이 다른 혐의도 좀 있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 김현정> 동종 범죄 전과 등이 고려되면서 징역 10개월.

    ◆ 백성문>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웃통을 벗고 다른 사람들 위협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유죄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죠.

    ◇ 김현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 문신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하고 얘기 이어갈게요. 두 분의 입장 먼저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직접 경험 못 해 보셨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 김현정> 해 봤어요. 사실은 수영장에 갔는데 요새 수영장에 가면 조그만 온천탕에 뽀글뽀글뽀글하는 곳. 거기에 이른바 조폭 문신, 용 한 3마리 정도가 있는 분이.

    ◆ 백성문> 용이나 호랑이 이런 거요?

    ◇ 김현정> 네. 떡 하고 양팔 벌리고 떡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 백성문> 그래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업무 방해 맞습니다.

    ◇ 김현정> 업무 방해죄 적용된다, 백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은?

    ◆ 조수진> 저는 문신을 한 것 자체로 그걸 이용해서 뭘 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 김현정>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조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변, 처벌 불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은 백변 혹은 처벌 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죠, 여러분. 레인보우도. 문신을 하는 자체는, 자체는 합법이죠.

    ◆ 백성문> 문신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문신을 해 주는 사람은 현재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아, 피부과에서 하는 건 되지 않아요?

    ◆ 백성문> 그런 건 괜찮죠. 그런데 보통은 타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 김현정> 타투이스트가 하는 건 불법이고 의료인이 하는 것만 합법이다.

    ◆ 백성문> 그런데 그게 현실과 너무 법이 동떨어진 게 아니냐. 사실 실제로 타투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럼 걸리면 처벌하고 안 걸리면 두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 김현정> 타투이스트라고 하죠.

    ◆ 백성문>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은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그마한 문신 패션으로 하는 거 이런 걸 저희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온몸을 도화지마냥 호랑이, 용 뭐 많아요, 되게. 그 문신을 왜 할까요?

    ◇ 김현정> 문신을 왜 하냐고요?

    ◆ 백성문> 그 문신을. 온몸을 휘감는 문신.

    ◇ 김현정> 그거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좋아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 백성문> 온몸을 휘감는 문신을요?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제 주변에서 그런 분도 봤거든요.

    ◆ 백성문>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나를 무서워해라라는 뜻이거든요. 진짜예요. 나를 무서워해라. 그리고 보통 저도 이제 가끔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원래 그런 분들 못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가끔 보면 전신 문신하신 분들은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써져 있는 데를 우연히 가면 어떤 분이 용을 세 마리 휘감고 딱 들어오면 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냉탕으로 들어오면 제가 온탕으로 가고.

    ◇ 김현정>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의료인한테 받는 문신 자체는 합법인데 이것을 공공장소에서 노출했느냐, 안 했느냐.

    ◆ 백성문> 맞죠.

    ◇ 김현정>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건데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려면 죄. 그러니까 법 조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법부터 확인을 하고 가죠. 뭐라고 써 있어요?

    ◆ 백성문> 조항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그런 내용 말고 그냥 문신을 하고 대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불안감 조성 죄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9항에 보면 불안감 조성죄.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공공장소에서 주면 죄가 된다?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노출만으로도 죄가 된다. 때리지 않아도.

    ◆ 백성문>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눈빛 쏘지 않아도 터치하지 않아도 죄가 된다?

    ◆ 백성문> 눈빛을 안 쏴도 문신이 눈빛을 쏴요, 거의.

    ◆ 조수진> 문신의 용이 쏘나요? (웃음)

    ◇ 김현정> 따라서 백 변호사님은 이 법 적용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백성문> 맞죠. 불안감 조성은 이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 조수진> 그런데 이 경범죄 처벌법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제 시대 대 경찰법 처벌 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찰력을 동원을 하되 그것을 어떤 공공적인 질서를 위반하면 벌금. 그러니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의 해방 후에 거의 그대로 바꿔서 지금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황당한 규정이 많습니다.

    보면 이런 자연 그런 명소 같은 데 가서 이름 새기는 것도 처벌하고요, 벌금으로. 벌금으로 처벌하고 아니면 빈집에 사람이 없어 관리되지 않는 빈집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문신을 온몸에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자체로 처벌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문신을 새긴다라는 행위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신을 이용하는 거 말고.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 몸에, 내 몸을 뭐 도화지처럼 무엇을 새겨서 무엇을 표현하든 그건 내 자유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서 정하는 행복 추구권이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제가 거기에 한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조 변호사님은 혐오의 기준이라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얼만큼 되는 게 혐오감이야?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혐오감을 주는 게 분명하더라고 그건 문신한 사람의 자유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라는 쪽이세요?

    ◆ 조수진> 저는 사실 후자 쪽.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

    ◇ 김현정> 혐오감을 남에게 줘도?

    ◆ 조수진> 그렇죠. 그 정도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으로 사실 조폭이 문제인 거지 조폭이 그 문신을 이용하는 것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문신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처벌하냐. 과하다.

    ◆ 조수진> 네, 그렇죠.

    ◇ 김현정> 설사 그 사람이 조폭이라 하더라도 그냥 벗고 걸어다니기만 하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 과하다.

    ◆ 조수진> 그 조폭은 사실은 그 문신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언동, 그런 눈빛에서 그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조폭들이 만약에 몸에 미키마우스를 막 새긴 거예요, 문신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문신이. 그러면 이거 처벌인가요, 아닌가요?

    ◆ 백성문> 그건 아니죠.

    ◆ 조수진> 조폭인데 문신을 막 온몸에 했어요. 그런데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큐티큐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처벌이 아닌가요?

    ◆ 백성문>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 얘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경범죄 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로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조항도 있겠지만 이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경범죄 처벌법 법이 잘못돼 있으니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건 일단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새기는 거 자유 맞습니다. 누가 전신에 용을 새기든 원숭이를 새기든 호랑이를 새기든 맞는데 그걸 공공장소에서 벗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그건 제재를 당연히 해야지.

    ◇ 김현정> 그런데 불안하다, 혐오감을 준다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용을 보고 우와, 멋있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쥐 한 마리, 미키마우스 한 마리를 보고도 나는 쥐 너무 징그러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기준은?

    ◆ 백성문>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공중 목욕탕 보면 전신 문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신 문신에 미키마우스 이런 거 없고요.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서운 동물들입니다, 대부분이.

    ◇ 김현정> 그러면 누가 봐도 불안한?

    ◆ 백성문> 그럼요.

    ◇ 김현정>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보편적인 건 얼마든지 가늠 가능하다, 그 말씀.

    ◆ 백성문> 그렇죠. 그건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걸 아,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불안감 조성을 유발하는 문신인가 아닌가를 두고 애매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혀 애매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중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서 수영장 같은 곳에서 전신 문신인 분들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그런 경고문을 붙이는 건 이거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딱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신 문신한 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불안해요.

    ◇ 김현정> 지금 채팅창에 김종건 님이 공공장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시미칼을 드러내는 것만 봐도 모두 무서운 것과 같은 게 아니냐.

    ◆ 백성문> 정답입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을 적극 지지하시는 분의 문자가 나왔어요.

    ◆ 조수진> 칼과 문신을 동일하게 이제...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반론해 주십시오.

    ◆ 조수진> 저는 얼마 전에 방송 봤는데요. 이상민 씨라고 가수 룰라 하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빚을 많이 사업 실패로 져서 굉장히 인생에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에 문신을 하나씩 이렇게 몸에 새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본인은 본인이 좀 단단해지고 뭔가 본인은 견디는 힘이 됐다,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 문신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아까 조폭이 문제지 문신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말씀드렸어요. 문신이라는 게 본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표현력일 수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연예인들 많이 하시는데 캠핑하는 프로 같은 데서 이효리 씨가 나왔는데 그 프로가 문신을 가리지 않아서 문신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조수진>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약간 과하기는 했지만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연예인이 어떤 몸에 굉장히 많은 문신을 하고, 힙합 가수라든지 그런 것은 혐오스럽지 않고 그런 문신은 문제가 되지 않고 조폭이 문신을 온몸에 하는 것은 문제가 돼서 처벌이 된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요. 말씀하셨던 거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온몸에 용 문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 꼭 웃통 벗어야 되나요? 운동복 입고 하면 돼요.

    ◇ 김현정> 그렇죠. 벗을 필요는 없어요.

    ◆ 백성문> 충분히 가리고 그런 부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으로 문신하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사람들 앞에서 훌러덩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인들이 했던, 이효리 씨가 했던 그런 문신들은 그건 누가 봐도 미적인 문신이고 제가 말하는 누군가의 불안감을 주는 문신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특히. 그러니까 힙합 가수가 여기에 해골을 몇 개 그렸다. 그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건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골 몇 개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백성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온몸에 문신을 만약에 힙합 가수가 했다면 그분들도 목욕탕에서 출입 금지하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집에서 샤워하면 됩니다.

    ◆ 조수진> 문신을 했다고 해서 목욕탕 출입권이 제한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 백성문> 제가 말하는 건 전신 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온몸을 뒤덮는 문신들. 그런 문신들이 사실 과거에 아까 조폭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폭의 상징과 같은 그런 문신이라면 그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웃통을 안 벗고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박00 님은 조변 지지. ‘백 변호사님 그러면 유치원생이 용 문신하고 목욕탕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성문> 그건 안 무섭잖아요.

    ◇ 김현정> 기준이 모호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약간 정리되시죠. 백 변호사님은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문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는 거고.

    ◆ 백성문>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은 이미 이건 구시대적인 문화이다, 법조항이다, 없애버리자, 자유를 더 존중하다 이 말씀. 여러분의 의견 집계됐나요? 이렇게 됐군요. 오늘 목욕탕에서, 헬스장에서 이른바 조폭 문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신을 몸에 하고 운동하던 그 사람 처벌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65:35. 65% 대 35%로 처벌 가능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나올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 조수진> 제가 계속 완패인데요. (웃음)

    ◆ 백성문> 아니에요. (웃음)

    ◆ 조수진> 다음번에 제가 주제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 백성문>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침에 여기 올 때까지 문신 가능하다는 쪽인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와서 머리의 회로를 바꿔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 김현정>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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