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자료사진=연합뉴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은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을 신고한 169명에게 신고포상금 1억 3900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