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미군 중사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해 경기 평택시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 정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7%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 씨를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