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케 한 교육원 원장과 이에 가담한 요양원 실습지도사, 의료기관 관계자 및 교육원생 등 수백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A 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명, 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교육원생 74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강진단서와 실습확인서를 위조해 741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내과의원 B 씨를 통해 확보한 교육원생들의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위조된 735명의 건강진단서와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를 통해 허위 작성한 741명의 실습확인서를 자격증 발급관청인 경기도청에 제출했다.
해당 내과의원 검진센터 직원 2명은 병원장 몰래 A 씨에게 1인당 9천 원을 받고 검진을 받지 않은 교육원생 735명의 건강진단서를 위조해 넘겼다.
해당 건강진단서들은 교육원생들이 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이상이 없다는 병원장 명의의 의견으로 위조됐다.
A 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소속 실습지도사들 22명은 A 씨의 지시를 받고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80시간의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원생 741명은 본인의 진단서와 실습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서류인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청해 발급 받은 혐의다.
A 씨는 자격증 취득률을 높여 교육원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도 교육원생들 사이에서는 자격증 취득률이 높다는 소문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육원과 연계된 실습기관 3곳과 내과의원을 압수수색해 위조된 건강진단서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들로부터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해 경기도청에 통보해 지난 7월 12일 교육원 운영 승인 취소(폐업) 조치했다. 경기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는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경찰은 다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