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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채택해달라…'미얀마 전자결재'

대통령실

    文,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채택해달라…'미얀마 전자결재'

    아세안 순방 중인 문 대통령 오는 6일 귀국
    '조국 정국' 길게 끌지 않겠다는 의지

    (일러스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오는 6일까지 나흘간으로 지정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세안 3개국을 순방중인 문통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2일까지 열려야 했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기일 내 청문회는 무산됐다.

    대신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과 가족들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재송부 기일을 길지 않은 나흘로 잡은 것은 딸 대학입시 특혜와 장학금 수령 논란, 사모펀드 가족 투자, 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기일이 나흘로 길지 않은 것은 여야간 힘겹게 합의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고, 조 후보자가 직접 국회 기자회견까지 요청해 의혹 해소에 나서는 등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을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세안 3국 순방을 마치고 오는 6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업무복귀 직후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출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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