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김 전 차관의 3차 공판에서는 윤씨의 5촌 조카로 알려진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윤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기면서 해당 동영상 파일을 담은 'CD'를 직접 만들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지난 4월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CD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CD 속 동영상 파일명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본떠 지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CD 내 'hak.skm, K.hak.skm, Khak.skm' 등으로 저장된 세 개의 파일을 두고 '파일명' 의미를 묻는 검찰 질문에 "큰 의미는 없고 구분해서 만들다 보니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같다"면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란 이름을 윤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다 불발되자 자신에게 대신 연락해보라고 해서 김 전 차관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고 연락했지만 김 전 차관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다"며 "(제게)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보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당시 중천산업개발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좌초되는 등 회사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전 차관 측에서 "동영상을 직접 실행해봤냐"고 묻자 "파일을 여러 번 복사해 옮긴 것은 맞지만 (동영상을) 열어봤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8천만원 가량의 뇌물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동원한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