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외주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노동자 A씨(44)는 전날 오후 5시10분쯤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구간에서 근무하던 도중 전동차와 충돌해 숨졌다.
A씨는 통신기술자로 사고 당시 광케이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로 통행을 감시하다가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이 출동해 A씨를 응급 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 동향에 따르면, A씨는 코레일 소속이 아닌 외주 업체 노동자로 18년 9개월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술자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 7월 A씨가 고용된 업체에 광케이블 개량 공사를 발주했다. 공사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사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4명을 투입해 조사반을 편성했다. 현장 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할인 서울 금천경찰서도 코레일의 열차 운행과 외주 업체 관리·점검에 과실이 있었는지 내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