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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경위 조사

교육

    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경위 조사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개…본인 동의 없이 열람·발급 불가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주광덕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주광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그의 고등학생 때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에도 학생부 제공 관련 규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을 위해 자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자는 원래 목적 외에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올해 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요구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남겨둬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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