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출가스조작 사태에 대해 업체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할 때 결함이 있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 부실대응하지 않도록 법적 제재수단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차량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리콜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리콜 원인분석·시정방안에 대한 근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별다른 제재를 내릴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콜 명령에도 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리콜계획서가 지연·부실제출되면 환경부가 리콜 불가 판정을 내리고,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기한 내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고, 부실 계획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향후 하위법령에 보완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외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