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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청문회 하자" 회군한 한국당의 노림수는?

    간담회와 달리 '위증' 문제 되는 청문회 선택
    나경원 "증인 없이 후보자만 불러도 실체 드러낼 수 있다"
    웅동학원 '배임죄'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겨냥할 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그간의 입장을 180도 바꿔 오는 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당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친지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에 대해 '청문회 보이콧' 입장을 견지하던 것에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한국당이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조 후보자 부인 정모(교수)씨의 동양대 사무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같은 흐름에 동승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 합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려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고,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문회와 무관하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 역시 다시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 게이트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시점부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경우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간담회와 달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청문회법상 후보자 본인의 거짓 증언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률적으론 선서를 하는 증인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 발언이 생중계되고,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를 반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가) 이제는 청문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며 "(조 후보자) 본인은 이미 청문회가 없을 것이라고 예정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청문회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혐의에 대해선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당시 학원과 조 후보자 동생 사이의 채권 양수 소송을 문제 삼았다.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일반적인 펀드는 가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특정 다수가 하는 펀드는 괜찮은데, 민정수석이 가족들만 펀드 만들어서 가입했다. 이건 한마디로 주식을 소유하지 말라는 취지를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와 부인 등 일가족이 '블라인드' 펀드를 가입했지만, 처남이 해당 펀드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국당으로선 내심 조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이 되든지, 낙마하게 되든지, 어떤 결론이 되더라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강행되면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낙마하게 되면 청문회를 통해 저지했다는 명분을 선취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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