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일부 버스회사가 6년에 걸쳐 운전하지도 않은 버스기사의 월급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고 또다른 버스회사에서는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A 버스회사는 지난 2018년 노조 전임자 B씨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한 것 처럼 속여 서울시로부터 버스보조금 3600만원을 타냈다.
이런 사실은 A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제보자가 관련 사실을 서울시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시가 이 회사에 대한 보조금 수령실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노조전임자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1억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버스회사 노조전임자에게 1년에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혜택이 주어지는데, A사의 경우는 이를 무시하고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포함시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A사에 승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A사는 승무지시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A사를 고발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했다.
이런 급여 부당청구 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시내버스 회사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회사 65개의 80%에 이르는 51개 회사의 노조지부장들은 법정 근로면제시간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내역이 적발됐다.
버스회사들이 노조지부장에게 부당 지급한 금액은 10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으로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 조사에서 밝혀졌다.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혈세낭비 지적이 있고 이에앞서 세금의 용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조사기관이 아닌 서울시가 업계 비리를 파헤치는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시로서도 제보가 아니면 내밀한 비리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제보로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버스회사에서는 미미한 액수라고 주장하고 또 경험적으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결국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는 식의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재원이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버스회사들은 매년 노사 임단협 때마다 노조와 협상을 해야하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노조챙겨주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A사의 노조 간부 C씨는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제보로 들통났다.
서울시는 다른 회사에도 유사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65개 버스회사에 대해 채용서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A사 외에도 2개회사에서 버스기사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 구체적 채용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시 버스운전기사의 평균 연봉이 5천만원에 이르고 버스업계에서는 꿈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아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어서 업계 내부에 채용비리가 널리 퍼졌을 개연성도 있다.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 처럼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익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