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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유형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표시광고법의 부당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3가지 요건 중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에 대해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원칙과 그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또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기본원칙과 그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고시에 열거된 예시는 일반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다.

    또 고시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과 소비자오인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고 기존 예시 중 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오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예시 등을 일부 삭제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오는 27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법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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