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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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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구속영장 청구

    긴급체포 하루 만에…이르면 6일 영장실질심사
    이씨 체포 직전 "구속 바란다"…불출석 가능성도

    CJ그룹 이재현 회장 아들 이선호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긴급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를 긴급체포한 전날 오후 8시 20분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젤리 수십개를 항공화물로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적발 당일인 지난 1일과 이틀 후인 지난 3일 등 두 차례 이씨를 조사했다. 전날 오전에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다.

    이씨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전날 오후 6시 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그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구속을 바란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이씨와 같이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도 "반성한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씨 부친인 이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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