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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만신창이가 된 건 우리 청년들, 조국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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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총학 "만신창이가 된 건 우리 청년들, 조국 OUT"

    "'몰랐다'만 반복되는 간담회서 공정사회 바라는 청년들 열망 공허한 외침돼"
    "장관은 불공정 제도 개선할 의무… 악용 후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자격 없어"
    총학, 오는 9일 제3차 서울대 촛불집회 주관 예정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5일 오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르쇠' 기자간담회에 "무책임하다"며 정부에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 제61대 총학 '내일'은 5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캠퍼스 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주요한 의혹들에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조 후보자 임명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사범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모여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후보 지명 철회하라, 조국 임명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도정근 학생회장은 "조 후보자의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청년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하겠다'는 발언과는 달리,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돼 있었다"며 "'몰랐다'는 답변만이 반복되는 간담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장학금이 남아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돼서 받았다', '그 돈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다'는 답변들은 우리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 회장은 "조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다'고 했으나, 만신창이가 된 것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목도해야 했던 우리 청년들"이라며 "그가 법무부 장관에 오른다면 이는 제도의 공정함을 믿고 고군분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기만과 비웃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학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교수인 조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센터에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총장상을 받았으며 이를 자기소개서에 게재했다는 점 ▲해당 총장상이 동양대에서 공식적으로 수여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KIST 연구실 인턴 기간 중 중도에 그만뒀음에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그는 "장학 제도에도, 입시 제도에도 분명히 허점은 존재하며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부족하고 불공정한 지점은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내각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사회 모순을 개혁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공정함을 용인하고, 심지어 악용한 후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가 어떻게 이 개혁을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범대학 신성민 학생회장은 "조국 후보자 관련 논란이 진영싸움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기득권이 특권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건 옳지 못하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총학은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오는 9일 오후 6시에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서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생회도 전날 '서울대 법전원 재학생 일동' 명의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법전원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한 투표에서 84%가 찬성했다.

    이들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법에 더해 '정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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