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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징역3년 법정구속

법조

    신입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징역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강간 혐의 박씨에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고소 취하 위해 피해자 회유했다"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신입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A(27)씨는 2017년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박씨는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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