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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검찰 수사…공소시효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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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의혹' 검찰 수사…공소시효에 '방점'

    '사모펀드·표창장 위조' 의혹에 수사력 집중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하루 남아…"기소 않을듯"

    (그래픽=강보현PD)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모펀드'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자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2017년 8월 조 후보자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해당 업체의 대주주로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이후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받게 된 경위와 사용 내역, 관급공사 수주 경위 등을 묻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업체의 임원 이 모 씨도 조사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최근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허위 수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일 오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해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동양대 표창장(봉사상)을 제출했는지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조씨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총장 표창장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수상 및 표창 실적에 기재했다. 그러나 관련 표창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모펀드'와 '동양대 표창상 위조' 의혹 수사가 빠른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공소시효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 후보자를 두고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과 '부동산 위장매매'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특히 웅동학원 위장소송의 경우 조 후보자 측이 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해당 의혹은 2006년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 등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 회사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챙기고 학원 측은 51억의 채무를 지게 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을 넘긴 상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혐의점을 잡아낸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사모펀드 관급공사 수주 의혹은 2017년 8월 발생한만큼 적용가능한 혐의의 범위가 넓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얻은 정보를 범행에 활용했다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동양대 표창장 허위수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씨가 2012년 9월 7일 허위로 의심되는 표창장을 받고, 2014년 대학에 진학했다고 본다면, 공소시효 7년인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하루 남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사문서위조 행사(공소시효 7년)의 경우는 위조 문서를 행사한 날짜로 볼 수 있는 대학 진학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효가 넉넉해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공소시효 7년)도 비슷한 시각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 소멸시효 전까지 정 교수를 기소할 수 있단 주장도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무리라는 반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소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인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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