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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조국 檢수사 작심비판…"검찰 영역 넘어서"

국회/정당

    총리·장관, 조국 檢수사 작심비판…"검찰 영역 넘어서"

    이낙연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벼…압수수색은 국회 권한 영향 준 것"
    조국 공개 비판한 검사 지명해 "옳은 일인지 많은 의문"
    박상기 "압수수색 사전에 보고했어야"
    조국 딸 정보공개한 주광덕 향해선 한목소리 질타…"오래된 적폐, 유출 경위 조사중"

    (왼쪽부터)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관련해 작심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기들(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을 두고선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공익제보자로부터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1~3학년 성적을 제보받았다"며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대부분 6~7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지만 6등급까지 내려간 경우도 2번 있었다"고 밝혀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에 가세하면서 정부도 여당과 함께 검찰 비판과 조 후보자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냐"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 의원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추가로 묻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매 사안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맞받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거론한 건 처음으로,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박 장관은 또 주 의원의 정보 공개를 두고도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해 이 총리와 궤를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주지 않은 이상, 생활기록부는 검찰로부터 나온 것밖에 없다"면서 정보 유출의 배후로 검찰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공개라고 되받아쳤다.

    한국당 정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생기부 일부 내용을 발췌해 배포·공개한 뒤 공익제보자들이 추가 내용을 더 제보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니 '사생활 침해'니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조 후보자 측이 딸의 생기부까지 공개하면서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니까 공익 제보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성적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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