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연합뉴스)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 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 회장 범행으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각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조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의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식 재매수 대금을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 하여금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게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모두 191억 상당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임 혐의에는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12억4천여만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해 모두 16억1300만원 상당을 허위 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