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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2심서 벌금 300만원…지사직 상실 위기(종합)

법조

    [영상] 이재명, 2심서 벌금 300만원…지사직 상실 위기(종합)

    이번 판결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TV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절차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 유죄
    이 발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도 인정돼
    가장 논란이 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
    검사 사칭 전과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직(職)'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재선 씨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어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를렀다"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시가 당시 이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 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가 용인정신병원에 입원 시도를 부인하고 강제 입원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재선 씨에 대한 용인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당구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센터장 A 씨에게 재선 씨에 대한 평가 문건을 수정하고 날인하도록 요구한 행위, A 씨에게 재선 씨에 대한 평가 문건을 수정하도록 한 부분, A 씨로 하여금 재선 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하도록 한 부분, 구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 집행을 시도한 부분 등이 모두 무죄다.

    검사 사칭 전과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 지사는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상고 여부 등 입장을 내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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