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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륙' 등 사고 재발 막는다…조종사·관제사 과실 예방 대책

경제 일반

    '무단 이륙' 등 사고 재발 막는다…조종사·관제사 과실 예방 대책

    국토부 "관제 지시 간결화…김포공항 계류장에는 관제탑 신설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짐을 싣는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당국이 잇따른 계류장 등에서의 사고에 조종사와 관제사의 실수를 줄여 항공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의 대한항공 무단 이륙과 일본 나하공항에서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침범 등 과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이번 달부터는 관제 지시를 간결·명확하게 해 항공기가 활주로와 유도로에 잘못 진입하는 사태를 막기로 했다.

    야간이나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만 켜던 인천공항의 유도로 등화는 상시 점등된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관제시설과의 교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진입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교신할 수 있도록 통신이양 절차가 개선된다.

    관제사 직무훈련교관과 한정자격 시험관에 대한 교육,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관제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도 뒤따른다.

    이 외에도 활주로 침범 방지 등 지상·공중의 안전을 강화할 향후 방침도 세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항공기가 다니는 계류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항 지상 이동 교통의 통합관리를 위해 김포공항 계류장 관제탑이 신설될 계획이다.

    당장 이번 달부터는 외국인 기장은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조를 만들어 업무에 임하도록 국토부가 항공사를 지도·감독한다.

    조종사 오류에 의한 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 두절 사례 증가에 따라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제기관의 보고 대상, 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체계가 정비된다.

    오는 12월에는 조종사를 위한 전자비행정보장치와 GPS수신기를 연동하는 장비의 기능을 개선하고, 동 시간대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을 제한해 착오를 줄인다.

    1년에 두 번씩, 민항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민·군 협력회의를 열어 근접비행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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