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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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이 지사의 방송토론회 발언의 진위 여부가 대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입원절차를 지시해 진행된 적이 있는데도 방송토론회에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가족들이 이재선(이 지사의 친형)을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신은 관여한 바 없고, 절차 진행을 막았다고 방송토론회에서 해명했으나, 이 지사가 성남시보건소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했고 일부 절차가 이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지사측은 "선거 방송 토론회의 발언을 가지고 30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은 대법원 판단에 의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상고심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판단한 방송토론회 발언의 진위 여부가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방송토론회에서 가족들이 형(이재선씨)을 강제 입원하려는 절차를 밟았을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막았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법원은 양형이 아닌 유무죄만을 따지게 된다"며 "이 지사가 방송토론회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과 이후 입원절차를 진행했던 이 지사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체적인 취지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본 것 같다"며 "개별적인 사실 관계가 사실이라면 판결이 뒤집힐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은 공개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 심의에 의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