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책임교수의 아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번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장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5월쯤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쉽을 한 인물이다. 장씨는 이후 미국 듀크대에 입학했다.
장씨와 함께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도 비슷한 시기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경력에 올라와 있다. 해당 센터는 조 후보자가 교수 재직시절 소속된 곳이다.
이들 이력은 조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의혹과 엮이며 학부모들의 '인턴 품앗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같은해 3월 조씨는 고교 2학년이던 2008년 약 2주간의 인턴쉽을 통해 장 교수를 책임저자로 하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장 교수의 특혜가 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장영표 교수가 책임저자로 있는 해당 논문을 직권취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씨의 인턴쉽 이력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2007년부터 5년간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을 했지만 고등학생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