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짜고 걸그룹 멤버의 광고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허위로 맺는 수법으로 회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챙긴 연예기획사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연예기획사 전 직원 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지씨와 공모한 친구 임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사에서 광고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지씨는 임씨 명의로 허위 광고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에이전시 수수료가 들어오면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다.
지씨 등은 임씨가 A사 소속 인기 걸그룹 멤버를 유명업체 광고모델로 선정되도록 에이전시 역할을 한 것처럼 허위 계약하는 등 방법으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54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모델 계약은 실제로 체결됐으나, 모델 선정에 임씨가 관여한 바는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지씨는 범행을 주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임씨의 경우 지씨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