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에서 발생한 낙과 피해 (사진=전라남도 제공)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농작물 87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석연휴 전 응급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태풍 '링링'으로 인해 9개 시·도에서 벼 쓰러짐 4270ha, 과실류 낙과 1158ha, 농경지 유실 2ha, 밭작물·채소류 침수 3285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폐사 5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쓰러진 벼와 콩은 논의 물 빼기와 일으켜 세우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해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해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해 신고 접수 1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과수 이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이나 가축에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쓰러진 농산물 일으켜 세우기, 피해 농작물 조기수확, 낙과 수집 등에 농협 영농작업반, 지자체의 지원인력, 자원봉사 인력, 군부대 등의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