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자료사진)
#1.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2. 고양시에 위치한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했다.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 왔다.
#3.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했다.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조‧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또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와 판매업체 등 모두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