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채혈 (자료사진=연합뉴스)
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이날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추진하였던 필리핀 ASF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달 중순경 루손 지방 불라칸주와 리잘주 등 2개주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확대 투입하고 엑스레이 검색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ASF가 확산되고 있어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의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