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혜겸 변호사 (피해자 변호인단)
◇ 정관용>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3년 6개월 실형.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판결 두고 변호인단, 여성단체들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승리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이 피해자 쪽 변호인이죠. 김혜겸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겸> 안녕하세요. 김혜겸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우선 고생 많으셨고 승소하셨으니까 축하드려야죠?
◆ 김혜겸> 감사합니다.
◇ 정관용> 혹시 판결 나오고 김지은 씨하고 만나거나 전화통화하셨나요?
◆ 김혜겸> 저희가 선고 끝난 후에 대법원 앞에서 간단히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 변호인단 중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김지은 씨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셨대요?
◆ 김혜겸> 덤덤하게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만 들었습니다, 저는.
◇ 정관용> 예상하셨나요?
◆ 김혜겸> 저희는 뭐. . . 실제로 저희는 파기환송되지 않을 것이고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플랜B를 따로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파기환송 대비한 발언문을 아예 준비도 안 했다 이거죠?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 대법원 판결문 쭉 보시고 가장 의미 있다고 할까,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 김혜겸> 대법원 판결문은 사실 2심에서 항소심에서 판단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항소심 판단이 특별하게 잘못되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위력의 정도 및 행사에 관한 법리,기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등 봤을 때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면 잘못이 없다라고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2심에서 10개 범죄 혐의 가운데 9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까?
◆ 김혜겸> 맞습니다.
◇ 정관용> 1심에서는 그 10개 범죄 혐의 전부 다 무죄라 그랬었죠?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극적으로 1심과 2심이 바뀌었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 김혜겸> 사실 저는 항소심에서 6명이 변호사들이 추가로 합류를 한 6명 중에 1명이어서 저는 이제 1심에서 함께 참여했던 세 분과는 달리 1심 판결문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합류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저는 이제 항소심 판단 선고만 들었는데 되게 감회가 새로 웠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때 그 판결문 2심의 판결문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 김혜겸> 2심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마치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서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하게 신빙성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진술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었고 추가로 2심에서는 피고인이 나와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충분히 참작이 돼서 2심에서는 판단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유죄 쪽으로 입증뿐 아니라 확실히 증명이 됐다 이거로군요?
◆ 김혜겸> 맞습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유독 언론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만 자꾸 도드라지는 건 왜 그런가요?
◆ 김혜겸> 저도 그 부분에 조금, 항소심 이후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 새로운 용어고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만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판단하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단어에만 조금 강조를 하는 언론이나 다른 여타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문에 대한 언급이 항소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성폭력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 태도라고 하면서 언급이 되었던 것이고 1심에서도 이 판례가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의 시각이 달랐을 뿐이어서 유독 이렇게 언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계, 즉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행, 성폭력 그 판단이 중요한 거죠.
◆ 김혜겸> 그것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정관용> 그 여러 가지 증거가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주변 증인들의 진술 등등인 거죠?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지금 가해자는 거듭거듭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쪽을 입증하는 증인도 또 동원하지 않았었나요?
◆ 김혜겸> 반대쪽 가해자 쪽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쪽이 별로 신빙성이 없더라.
◆ 김혜겸> 1심에서도 그 증인들이 나왔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재차 양쪽에서 증인을 신청을 해서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출석해서 진술을 했고 다시 한 번 그리고 저희 피해자 쪽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다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모든 증인을 직접 보고 종합적으로 구별을 하였을 때 피해자 쪽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 판결,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 김혜겸> 이 얘기를 하면 다시 한 번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마치 일반화시켜서 피해자는 무조건 이럴 것이다라는 정형화된 피해자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이론의 전반입니다,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잘못된 이른바 피해자 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는 계기가 됐군요.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겸>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혜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