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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범죄 재판은 '안희정 전과 후'로 나뉜다"

사회 일반

    "이제 성범죄 재판은 '안희정 전과 후'로 나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재판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곧 추석인데요. 추석에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아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집집마다.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가 바로 어제 있었던 이 재판이요.

    ◆ 백성문> 맞아요.

    ◇ 김현정>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 관심들이 워낙 많은 주제여서 어제 여러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2심과 똑같은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3년 6개월 최종 판결에 대해서 오늘 재판정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김지은 씨 측이죠. 김지은 씨 측을 대표하는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의 남성아 활동가 목소리.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는 어떤 발언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8년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다음에 그 발언까지 듣고 오죠.

    (인서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김 씨 대리인 /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김 씨의 입장을 대독한 겁니다. 대독을 한 김지은 씨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니까 일단 이 판결에 대한 우리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인 입장들을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조 변호사님은?

    ◆ 조수진> 저는 굉장히 어제 주목해서 봤고요. 사실은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고 대법원에서 2심 결론을 채택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르게 봤기 때문인 건데요. 그 기준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제시를 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어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법리가 바뀌고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것도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 성인지 감수성 시대가 열렸다.

    ◇ 김현정> 성인지 감수성의 판결 시대가 열렸다라고 받아들이셨다는 말씀.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거의 저도 비슷한데요. 이제 대법원까지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다움으로 판단하는 그 판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성범죄는 이렇게 판단합니다라는 걸로 어제 어찌 보면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앞으로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저번주에 한번 안희정 지사 판결 예측하면서 잠시 얘기를 해 드렸는데 우리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아니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유죄로 가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저는 형사 절차의 원칙을 다소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가 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소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걸 어제 판결이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인정. 다만 그것이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느냐 좀 우려하느냐는 갈리는 것 같네요, 두 분의 뉘앙스가.

    ◆ 조수진> 밖에서도 그렇게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좀 질문드리고 오늘은 좀 찬반으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설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 궁금증, 1심에서는 열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2심으로 오면서 그중에 아홉 가지가 유죄. 3심은 2심을 그대로 확정. 아니, 어떻게 전체 무죄였다가 거의 전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좀 신기하더라고요.

    ◆ 백성문> 판단의 방식이 달라서 그렇죠. 1심은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루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성범죄 현장에는 목격자도 없어요. 단 둘만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 김현정>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

    ◆ 백성문> 대부분,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성범죄 전후의 사정을 봅니다. 성범죄 전후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를 들어가는데 다정하게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다정하게 들어갔으면 안에서 성범죄가 있기는 어려웠겠네.’ 또 성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 주고받은 서로의 문자 메시지나. 혹은 식사를 했다거나. ‘에이, 성범죄 피해자가 그런 거 못하지.’ 할 부분들. 김지은 씨의 전후 사정을 보면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기존의 성범죄를 판단하는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당연히 다 무죄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하는 그다음에 어떻게 같이 와인바에 갔느냐 이런 것들을 1심에서는?

    ◆ 백성문> 네. 미용실 같은 데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하고 식사할 때 순두부 같은 걸 그 지역에서도 검색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에이, 피해자가 어떻게 그래.’ 이게 1심 판단이었고요. 그 1심 판단에 대해서 여성인권단체에서 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느냐.

    ◇ 김현정> 거기서 나온 단어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아라.’

    ◆ 백성문> ‘피해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왔는데 항소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 여성은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다소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내용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 조수진>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핵심을 갈랐던 것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 간음당했다, 강제 추행당했다라는 것을 믿을 만하냐에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판단한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게 1심과 2심이 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는데 업무상 위력 부분에서 법리상 갈린 쟁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해서 강간하고 강제 추행했다라는 게 기소 내용이에요.

    ◇ 김현정> 여기서 위력이라고 하면 업무상 가지는 힘, 권력 이런 거로 보면 되죠.

    ◆ 조수진>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위력.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압력. 아니면 사실상 이건 때리고 폭행하고 협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심리적인 압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압력. 그런데 1심과 2심 다 위력이 안희정 지사에게는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했는데?

    ◆ 조수진>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걸 행사했느냐 말았느냐. 이걸 달리 본 거예요?

    ◆ 조수진> 그렇죠. 1심에서는 그 업무상 위력을 안 지사가 갖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너 자를 수 있어. 너 해고당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업무상 위력을 써서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무죄가 대부분 났던 거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다르게 봤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라고 말이 나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지사의 평소에 업무 지시 스타일이 말을 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면이 있었고 굉장히 권위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 가지고 방으로 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태도 이런 것들에 주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봤던 겁니다.

    ◇ 김현정> 위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도 1심과 2심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단 말씀.

    ◆ 백성문> 사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업무상 위력을 발휘한 것도 굉장히 기존의 판례에 비해서는 소위 말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과거에 보통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여성들을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 김현정> 취약 계층.

    ◆ 백성문> 그런 분들이 피해자일 때 대부분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고 그냥 일반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아니,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수행비서 안 하면 되지. 그거 뭐 본인이 그리고 충분히 자유 의사로 그만둘 수 있었는데?’

    ◇ 김현정> ‘와인 먹으러 같이 안 가면 되지.’ 이렇게 기존에는 봤다는 거예요.

     

    ◆ 백성문> ‘안 가면 되지’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 1심에서 과한 표현으로 100% 무죄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1심 때는 기존의 판례를 기초로 해 보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 김현정> 기존 판례대로라면 힘들다?

    ◆ 백성문>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무죄다라고 판단했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소심과 대법원이 업무상 위력의 판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좀 진보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 조수진> 그렇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위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은 거죠.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으니까 1심과 2심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가 이해가 되네요.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다. 지사니까, 도지사니까 힘은 있었다.

    ◆ 백성문> 거기다 차기 대권 후보 1순위였죠.

    ◇ 김현정> 하지만 그 힘을 행사, 김지은 씨를 향해서, 비서를 향해서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또 비서는 그것을 싫다고 표현을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1심과 2심은 정반대로 봤다.

    ◆ 조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아니, 위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또 김지은 씨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 백성문> 없습니다.

    ◇ 김현정> 없는데 어떻게 아는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안 겁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해지는군요.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그런 겁니다.

    ◆ 백성문> 거기에 첨부되는 용어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위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른 증거라는 건 없고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도 중요한 거죠.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안희정 지사의 진술.

    ◆ 조수진> 결국에는 두 사람의 진술 중에서 뭘 믿을 건데? 에서 1심은 안 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과 대법원은 김지은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그냥 판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당기는 대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인 민주원 씨의 진술이라든지.

     

    ◆ 백성문> 전 수행비서의 진술. 그다음에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 사실 그 2개가 다죠, 증거는 굳이 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좀 우려를 표시했던 이유가, 이 진술만을 가지고 사실 판사가 신이 아닌데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전후의 사정들 중에 통상적인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을 행동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게 진짜 성범죄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지금 조금 전에 김현정 앵커가 얘기했던 궁금증을 저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그건 백 변호사님 생각이신 거고 이 판결에 대해서 지지한다 생각하는 조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조수진> 그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 판결이 굉장히 신법리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부터 해서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명확하게 이게 채택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일반 변호사들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급심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사건에서도 이 성인 지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건 강간죄가 맞다고 한 예가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 가면 뒤집히는지 안 뒤집히는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도 김지은 씨에 대해서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이런 걸 보면 웃음 웃음 이런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성범죄를 주장하는 날에 대해서도 아니면 ‘ㅋㅋㅋㅋ’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늘 상냥하고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불륜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2심에서 제기한 것은 그러한 문자를 보낸 맥락을 보라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터뜨릴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선거 진영이라는 것이, 정치팀이라는 거 자체가 그 안 지사가 죽으면 자기 팀이 다 죽는 거예요. 안 지사가 살면 다 같이 사는 것이고.

    ◇ 김현정> 선거 국면이니까.

    ◆ 조수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을 생각해야 하고 본인이 터트리면 본인의 경력을 다 잃게 되고 이런 여러 맥락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상냥한 한두 개의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한두 개는 아니지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좋아해서 한 관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 김현정> 그것이 2심과 3심의 생각.

    ◆ 백성문> 그걸 판사가 판단한다는 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된다는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성범죄 관련해서 변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후 사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피고인들 억울하다 그러죠. 무죄 주장해달라고 하면.

    ◇ 김현정> 변호사 찾아와서 다 억울하다고 하죠.

    ◆ 백성문> ‘나 억울해 죽겠다’ 그러면 가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둘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둘이 있었던 여러 여러 가지 행적. 이런 것들 보면 이건 거의 사실상 연인 관계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에이, 이런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어.’ 하고.

    ◇ 김현정> 지금까지는.

    ◆ 백성문>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라고 상대방이 주장했는데 그 이후에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아까 말한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다거나.

    ◇ 김현정> ‘ㅋㅋㅋㅋ’ 보냈다거나.

    ◆ 백성문> 성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이래? 이건 당연히 아니지. 그거 내면 100% 이겼어요, 옛날에는.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 백성문> 저는 이게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전후의 사정. 판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성범죄를 주장하는 피해 여성. 혹은 피해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 전후 사정들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만 가지면 그건 관심법 아닌가요?

    ◇ 김현정> 판결이 그럼 과거와 왜 달라졌는가에서 나오는 단어가 성인지 감수성.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또 궁금해 하세요. 좀 생소한 단어여서. 조 변호사님, 성인지 감수성이 뭐예요?

    ◆ 조수진> 이 감수성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감성과 뭐가 다른가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2018년에 처음 이 단어가 대법원에 등장하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확고하게 어쨌거나 선언을 했고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범죄 사건을 볼 때 성을 인지하는 그런 감성을 가져라 라는 건데 한마디로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판사에게. 피해자의 눈으로.

    ◇ 김현정>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봐라.

    ◆ 조수진>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백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대부분이 강간이 있었다라고 여성이 주장을 하는데 같이 호텔을 걸어나올 때 그냥 평범하게 걸어나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난다거나 왜 이렇게 그러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막 나라 잃은 것처럼 하고 나오지 않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 성인지 감수성은 사건을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보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그렇게 행동한 맥락을 보고 이 사람의 그런 관계. 사실 아까 그 호텔에서 걸어나왔던 판결은 깡패에게 깡패가 자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없이 갔던 거예요. 걸어나올 때 기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행동의 맥락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가 성범죄의 피해자요’ 라고 나섰을 때 그다음에 그 여성이 겪게 될 사회적 차별. 어떠한 선입견, 이런 여자다, 2차 가해, 3차 가해. 이런 걸 고려해서 이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그래서 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라.

    ◇ 김현정> 그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 꼭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네요, 그러면? 성폭력이라는 게 남성에게 저질러진다면 그때는 남성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자 시각으로 봐라.

    ◆ 백성문> 피해자 시각으로. 그런데 이게 성범죄. 특히 강간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범죄의 대상이 ‘부녀’라고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꽤 있을 텐데 남자가 피해자일 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는. 여성이 조금 약자라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약자를 보호하다가 이게 반대 입장되면 오히려 역차별받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이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판례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아직은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 김현정>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이 지금 처음이라면서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전부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2018년부터 쓰였는데 남성이 피해자인 데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쓰였었는지 사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 조수진> 하급심에는 여러 개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쓴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2018년에 명시적으로 처음 썼고요. 이번 사건에서 아마 확고하게 앞으로 계속 쓰겠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거죠.

    ◆ 백성문> 그냥 소위 말하는 강간죄 말고 업무상 위력의 개념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과거에는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약간 여성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만한 판례들도 꽤 있었어요. ‘아니, 내가 성인이고 그렇다고 나는 이런 거 그냥 잘 못 견디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티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서 있었고 했는데 이건 죄가 아니라고?’ 가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정을 안 해 줬었거든요, 업무상 위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피해자 중심으로 많이 변한 거죠.

    ◇ 김현정> 청취자 게시판 한번 볼까요. 이** 님은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일반 성범죄랑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되고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황** 님, 장**은 '전형적인 여론 재판 아닌가요.' 또 '이번 사건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손 들어주는 쪽이 이기게 되는 법 아닌가요.'

    ◆ 백성문> 약간 판사의 느낌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신 거죠.

    ◇ 김현정> 미** 님이 지금 그러셨고. ‘남녀를 떠나서 피해자 시선으로 성폭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좋** 님은 또 그런 의견들 지금 다양하게 들어오네요.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최종 판결. 이게 뒤집는 게 아닌 거죠. 완전 확정된 거죠?

    ◆ 조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확정이 됐습니다.

    ◆ 조수진> 3년 6개월 실형이죠.

    ◇ 김현정> 실형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 백성문> 추석이군요. 처음 시작할 때 추석 얘기하고 지금 까먹고 있었어요. (웃음)

    ◆ 조수진> 맛있는 음식 많이. (웃음)

    ◇ 김현정>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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